인사철 꽃 보내는 것도 ‘조심’
법 적용대상 놓고 혼선 여전
권익위 위반신고 111건 접수
정부 이달 ‘소비촉진방안’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으로 관행적 ‘접대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명확한 사안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 3562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지난해 12월 13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 모두 111건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가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인사철에 축하 난을 보내지 않게 되면서 화훼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및 영향을 점검해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1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그동안 7차례 정례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오락가락 유권해석’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TF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라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똑같은 어린이집의 대표는 ‘공무 수행 사인(私人)’으로 규정해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나 공기업에 추천할 때는 위법이다.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위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결론도 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인 ‘쪽지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처음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소관 부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김성훈·김만용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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