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신청자의 8.3% 불과
“직장 상사는 우리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거부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는 됐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야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회사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았고 제 사례를 계기로 남자 직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고현철 씨·35·제조업)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 누군가가 부모일 때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저도 한번 정도 아이의 진정한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주중에 사라졌다가 주말에 나타나는 아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 말입니다.”(이재완 씨·33·제조업)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7471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9193명) 대비 8.3% 정도다.
2015년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전체 육아휴직자 중 5.6%)이었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53.34%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세는 2011년 1402명(2.4%), 2013년 2293명(3.3%), 2015년 4872명(5.6%) 등으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성 육아휴직자인 백종현(36·제조업) 씨는 “육아휴직이라는, 가정을 위한 선택을 한 아빠들이 ‘용감한 아빠’라는 말 대신 ‘역시 우리 아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상한액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이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2014년부터 휴직자로 인해 생기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이용해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막는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도 실시 중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직장 상사는 우리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거부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는 됐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야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회사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았고 제 사례를 계기로 남자 직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고현철 씨·35·제조업)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 누군가가 부모일 때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저도 한번 정도 아이의 진정한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주중에 사라졌다가 주말에 나타나는 아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 말입니다.”(이재완 씨·33·제조업)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7471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9193명) 대비 8.3% 정도다.
2015년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전체 육아휴직자 중 5.6%)이었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53.34%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세는 2011년 1402명(2.4%), 2013년 2293명(3.3%), 2015년 4872명(5.6%) 등으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성 육아휴직자인 백종현(36·제조업) 씨는 “육아휴직이라는, 가정을 위한 선택을 한 아빠들이 ‘용감한 아빠’라는 말 대신 ‘역시 우리 아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상한액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이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2014년부터 휴직자로 인해 생기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이용해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막는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도 실시 중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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