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홧김에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성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등)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원룸에서 주먹으로 B(여·30)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같은 달 17일 오전 4시와 오전 7시쯤 B 씨의 네일숍에서 유리문과 컴퓨터 등을 파손해 3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