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 추정
경남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에서 신라 6세기 율령체계(신라 법률)를 확인할 수 있는 목간(木簡·사진)이 출토됐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의 발굴 조사 중 마지막 17차(2014∼2016년)에서 나온 결실이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함안 성산산성의 17차 발굴조사에서 23점의 목간을 발굴했으며 이 중 1점의 사면 목간에 새겨진 글에서 신라 6세기 율령체계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다듬어진 나무 조각을 말한다. 이번에 출토된 사면 목간은 소나무를 사각형의 막대처럼 깎아 만든 것으로 길이 34.5㎝, 두께 0.5~1.8㎝에 총 56개의 한자가 적혀 있다.
내용은 진내멸(眞乃滅) 지방의 촌주가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 이를 두려워하며 중앙(경주)의 관리에게 올리는 보고다. 법적 처벌 수위인 ‘30일 30대’, ‘60일 대법’(代法)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율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6세기 중반 신라의 지방사회까지 중앙의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율령을 통한 엄격한 지방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목간에는 또 중앙에서 쓰이던 관등명과 새로운 지방 관등명도 나온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7등급으로 나눈 ‘경위’(京位)와 지방민을 대상으로 11등급으로 분류한 ‘외위’(外位)의 관등체계가 존재했는데, 이번에 출토된 목간에서 경위 12번째 등급인 ‘대사’(大舍)가 발견됐다.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없는 ‘급벌척’(及伐尺)이라는 외위 관등명도 새로 발견됐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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