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택시가 끼어든 것에 화가 난 운전자가 말다툼하다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했다. ‘자신만 먼저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러한 잘못된 운전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에게 손해를 준다고 느낀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승합·승용자동차 등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다른 차량의 주행가능시간을 2∼3초 정도 방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행렬 전체에 영향을 주어 정체의 악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미리 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기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찰도 상습 끼어들기 장소에서 수신호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도로교통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꾸고 양보와 배려가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했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러한 잘못된 운전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에게 손해를 준다고 느낀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승합·승용자동차 등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다른 차량의 주행가능시간을 2∼3초 정도 방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행렬 전체에 영향을 주어 정체의 악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미리 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기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찰도 상습 끼어들기 장소에서 수신호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도로교통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꾸고 양보와 배려가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했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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