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1월중 처리 추진
확정되면 유권자 63만명 추가


개혁보수신당(가칭)은 4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차기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보수신당까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시 약 63만 명의 유권자가 추가돼 차기 대선에서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게임의 룰’이 여야 합의 없이 바뀐 경우가 없는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선거연령 조정은 불가능하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당추진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거연령 하향 조정 추진 방침을 밝혔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정책과 법안들을 발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야3당과 무소속이 201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키는 결국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박세희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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