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윤전추 등 증인 신문
朴 권한남용·법치위반 쟁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 2차 변론기일, 10일 3차 변론기일 준비를 논의했다. 2·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초반부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5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51)·이재만(51) 전 비서관과 윤전추(여·37)·이영선(38)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앞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도 증인 신청된 바 있으나 휴가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탓에 공개 석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었다.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 하루 전인 4일까지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지만, 헌재 내부 기류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는 주소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5일까지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두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서를 받는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측이 뚜렷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의 경우 ‘강제 구인’하고 처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선 만큼, 언제 어떤 식으로든 공개 심판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다른 증인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거나, 최 씨의 ‘개인 비서’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중 권한 남용 부분과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두 전 비서관에게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최 씨의 전횡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모른 척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민이 아닌 ‘사인’ 최 씨를 위해 일한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은 출석한다 해도 박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증언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형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