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간부와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자살한 병사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7월 육군에 입대한 김 씨는 그해 9월 소속 부대로 전입해 소총수로서 일반전초(GOP) 근무에 투입됐다. 김 씨는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주요 관심병사로 분류되지 않았고 전입 8개월 만인 2013년 3월 초소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조사결과 간부와 선임 9명이 장기간에 걸쳐 김 씨에게 질책 및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육군도 그를 순직 처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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