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합리화’ 추진
비대면 계좌개설 ‘이어가기’도
앞으로 증권과 관련된 매매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잔액명세서 등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점심시간 등을 쪼개 직접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이어가기’ 서비스도 제공돼 절차 진행 도중에 ‘전산 먹통’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매계산서나 거래명세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보안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도 추가된다.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앱 설치→신청서 작성→본인인증→신분증 촬영→약관 동의→타 금융기관 계좌인증→신규계좌로의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용자 사정으로 절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증권사는 가입 절차 중간에 입력·저장된 고객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어, 고객은 계좌 개설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협의수수료’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비대면 계좌개설 ‘이어가기’도
앞으로 증권과 관련된 매매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잔액명세서 등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점심시간 등을 쪼개 직접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수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이어가기’ 서비스도 제공돼 절차 진행 도중에 ‘전산 먹통’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매계산서나 거래명세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보안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도 추가된다.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앱 설치→신청서 작성→본인인증→신분증 촬영→약관 동의→타 금융기관 계좌인증→신규계좌로의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용자 사정으로 절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증권사는 가입 절차 중간에 입력·저장된 고객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어, 고객은 계좌 개설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협의수수료’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