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림청 협업검사결과

화력이 좋고 저렴해 많이 쓰이는 목재 펠릿의 수입품에서 환경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되고 품질마저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170만5433t(1937억 원) 상당의 목재 펠릿이 수입되는 등 수입량 기준으로 세계 2위에 속한다.

관세청은 산림청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목재 펠릿의 불법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 검사를 한 결과, 구리는 기준치의 11배, 비소의 경우 7배를 넘긴 불량 목재 펠릿 11건(1421t)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중금속을 함유한 건축 폐자재이거나 품질검사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 정상제품으로 속여 통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목재 펠릿 14건(6387t)도 적발해 품질표시를 고친 후 국내에 반입,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목재 펠릿은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쓰이는데 등급에 따라 가격·품질 차이가 크다.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쓰면 보일러 고장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목재 펠릿 수입량이 늘면서 불법·불량 제품도 덩달아 증가하는 점에 주목, 중금속을 함유한 폐목재로 제조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 펠릿으로 둔갑해 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 통관 전 단계에서 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에도 포함했다. 음식점과 야영장에서 숯불구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연료인 성형목탄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협업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불량 펠릿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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