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017년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회로 나눠 후불로 내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내는 제도다. 지난해는 자동차세 연납 비율이 전체 자동차세 징수액의 약 37.9%를 차지했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마포구 세무2과에 전화(02-3153-8764)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납부는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연납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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