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보고서서 비판
정부, 소유규제 문제 해결 못해
시범인가 도입 방식 문제 있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소유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해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24년 만에 새롭게 진입하는 금융회사로서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핀테크(기술 + 금융)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주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 4%까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뱅크는 KT가 지분 8%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 지분을 갖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란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 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운영체계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보안 등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 조달 및 자산규모 확대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 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정부, 소유규제 문제 해결 못해
시범인가 도입 방식 문제 있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소유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해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24년 만에 새롭게 진입하는 금융회사로서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핀테크(기술 + 금융)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주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 4%까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뱅크는 KT가 지분 8%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 지분을 갖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란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 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운영체계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보안 등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 조달 및 자산규모 확대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 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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