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공판장에서 허위경매로 실적을 부풀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매사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6일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aT 소속 A(51) 씨 등 경매사 3명과 중도매인 1명을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난(종묘) 중도매인 21명의 경매 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프로그램에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진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경매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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