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콘크리트 지지층 복원
탄핵심판 이후 까지 대비 분석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은 ‘장외 투쟁’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수식어를 통해 이념 대립을 부각하고, 탄핵 사유 및 검찰·특별검사의 수사 내용에 대해 모두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 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여론전’을 통해 옛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철저한 사실 심리’를 주장해 재판을 장기화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변론기일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측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이념 갈등을 부추겨 옛 지지 기반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6일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등의 편 가르기를 통해 취임 후 줄곧 30%를 웃돌았던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고, 이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해 탄핵 심판과 그 후 수사·재판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출석 대상자였던 증인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38) 행정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출석한 윤전추(여·37) 행정관도 중요 증언에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선택적 기억’ 전략을 통해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특검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탄핵 소추 관련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개 사유에 천착해 그 유·무죄 하나하나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그런 형사소송절차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헌재 측은 형사소송 원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별 수사 내용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탄핵심판 이후 까지 대비 분석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은 ‘장외 투쟁’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수식어를 통해 이념 대립을 부각하고, 탄핵 사유 및 검찰·특별검사의 수사 내용에 대해 모두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 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여론전’을 통해 옛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철저한 사실 심리’를 주장해 재판을 장기화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변론기일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측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이념 갈등을 부추겨 옛 지지 기반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6일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등의 편 가르기를 통해 취임 후 줄곧 30%를 웃돌았던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고, 이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해 탄핵 심판과 그 후 수사·재판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출석 대상자였던 증인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38) 행정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출석한 윤전추(여·37) 행정관도 중요 증언에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선택적 기억’ 전략을 통해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특검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탄핵 소추 관련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개 사유에 천착해 그 유·무죄 하나하나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그런 형사소송절차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헌재 측은 형사소송 원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별 수사 내용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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