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퓨 제조사 대표도 징역 7년
롯데마트 前대표엔 금고 4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를 낳게 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56) 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옥시 제품 출시 후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우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7년”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옥시 대표로 있으면서 안전성 검사를 누락 한 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181명의 피해자(사망자 73명 포함)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요 혐의 내용은 부인했다. 검찰은 대형참사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인체에 안전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제품을 출시했다”며 “이로 인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평생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피해자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행(58)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62) 호서대 교수도 징역 1년4월에 처해졌다.

피해자·유가족모임에서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40명(사망 1088명 포함)에 달하며 잠재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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