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증 안받은 車수입 혐의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52)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6일 자동차 인증및 신고절차시 시험성적서 제출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중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배출가스미인증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동차 인증 및 신고 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과 연비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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