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과 중복 정책
복지편차 심화·위화감 조성
정부 ‘페널티’ 부과 폐지 압박
충청권 일부市郡 등 지급강행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폐지 압박에도 노인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성격의 장수·효도 수당 지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인층 표심을 의식한 상당수 단체장이 시혜성 복지정책의 중단을 꺼리는 데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5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과 중복·유사 정책으로 규정해 이를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에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액의 10%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상당수 자치단체가 수당 폐지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논리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4000여 명의 장수수당 지급 예산으로 17억10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 장수 노인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을 2억여 원 증액시켰다.
서산시도 올해 2300여 명의 장수노인 수당 예산을 14억3300만 원 확보했고, 청양군도 5억여 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에 비해 부여군 등 충남 10여 개 시·군은 이미 수당지급을 폐지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단양 등 6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권 등 일부 광역단위 자치단체들은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지역별 복지편차가 심해지고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반면 영호남권 상당수 기초단체는 장수수당 지급을 대부분 폐지한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장수·효도 수당을 지급해오다 2015년 말 모두 중단했다. 울산, 경북, 전북, 경남 등도 대부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 지자체 실무자는 “폐지가 타당하다는 결재를 올렸지만 노인 반발을 의식하는 단체장이 선뜻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페널티 부과 방침이 구체적 후속조치 없이 엄포성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수당 폐지 지연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전국종합
복지편차 심화·위화감 조성
정부 ‘페널티’ 부과 폐지 압박
충청권 일부市郡 등 지급강행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폐지 압박에도 노인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성격의 장수·효도 수당 지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인층 표심을 의식한 상당수 단체장이 시혜성 복지정책의 중단을 꺼리는 데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5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과 중복·유사 정책으로 규정해 이를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에 노인 기초연금 국비 지원액의 10%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상당수 자치단체가 수당 폐지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논리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4000여 명의 장수수당 지급 예산으로 17억10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 장수 노인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을 2억여 원 증액시켰다.
서산시도 올해 2300여 명의 장수노인 수당 예산을 14억3300만 원 확보했고, 청양군도 5억여 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에 비해 부여군 등 충남 10여 개 시·군은 이미 수당지급을 폐지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단양 등 6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권 등 일부 광역단위 자치단체들은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지역별 복지편차가 심해지고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반면 영호남권 상당수 기초단체는 장수수당 지급을 대부분 폐지한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장수·효도 수당을 지급해오다 2015년 말 모두 중단했다. 울산, 경북, 전북, 경남 등도 대부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 지자체 실무자는 “폐지가 타당하다는 결재를 올렸지만 노인 반발을 의식하는 단체장이 선뜻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페널티 부과 방침이 구체적 후속조치 없이 엄포성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수당 폐지 지연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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