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6일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611건을 적발해 374건을 형사입건하고 2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37.3%)와 배추김치(36.1%)가 가장 많았고 쇠고기(7.2%), 닭고기(3.2%), 쌀(1.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남도 및 시·군 담당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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