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5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갈수록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용두사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 신고는 19건, 112전화를 통한 신고는 348건이 각각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실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처음 한 달 동안은 서면 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12건과 289건씩 접수됐지만, 2개월 차에는 4건과 4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 이후 5일까지는 서면 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3건과 16건밖에 접수되지 않아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식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 신고 19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자진 신고 8건을 제외하면 수사부서로 접수된 신고는 11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3건은 기소 의견으로, 1건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4건은 수사 중이며 2건은 내사 종결했다. 112신고의 경우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 신고는 19건, 112전화를 통한 신고는 348건이 각각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실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처음 한 달 동안은 서면 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12건과 289건씩 접수됐지만, 2개월 차에는 4건과 4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 이후 5일까지는 서면 신고와 112신고가 각각 3건과 16건밖에 접수되지 않아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식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 신고 19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자진 신고 8건을 제외하면 수사부서로 접수된 신고는 11건이었다. 경찰은 이 중 3건은 기소 의견으로, 1건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4건은 수사 중이며 2건은 내사 종결했다. 112신고의 경우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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