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까지 신선란 수입에 대해 운송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업체가 항공을 이용할 경우 운송비의 50%를 t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선박을 이용하면 운송비의 50%를 t당 9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t으로 이중 신선란이 3만5000t(시장유통 1만8968t·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이 2만9000t(시장유통 5585t·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이 1만5300t(가공용), 냉동난황이 1만2400t(가공용)이다.

농식품부는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든다. 또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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