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여성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운전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차선을 바꿨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밀어붙이고 추월하는 등 약 10분 동안 진로 방해를 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김모(50) 씨를 검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2시 40분쯤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네거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배모(여·62) 씨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버스를 따라가 추월한 뒤, 여러 차례 진로를 방해하고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시내버스를 추월, 버스 앞에서 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겁이 난 버스기사 배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라서 만만하게 본 것 같다.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신호위반 3회, 끼어들기 금지위반 1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총 8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