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 요청
경찰 “촉탁서 종로·강남서에 접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6일 오후 6시18분께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들 2명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서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촉탁서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택이나 직장 방문, 부재시 주변 탐문 등 소재 파악 관련 정보를 헌재에 알리고 헌재 측은 이를 기반으로 대상 인물을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5일 열린 2차 변론에 불출석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였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요구서 조차 전달하지 못한 탓에 강제구인을 할 수 없었다.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소재탐지 촉탁과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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