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뺑소니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9일 A(33) 씨가 B(여·5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몬 B 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 28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소·고발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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