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신문
12일 이영선 출석 ‘세월호’ 규명
국회측 ‘7시간’ 탄핵 사유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주요 증인들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인 최순실(61) 씨를 비롯해 녹음파일과 업무 수첩 등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2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는 앞서 불출석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과 류희인(61)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이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관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17건 녹취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변론기일 오전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오후에 안 전 수석과 최 씨를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언론 자유 침해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인 만큼, 10일 기일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박 대통령 및 최 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진술·언론 기사 등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에서 매우 드문 직접 증거 중 하나로 평가된다.

3차 변론기일의 핵심은 심판정에서 최 씨가 얼마나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지 여부다.

12일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 탄압’ 부분이 다뤄진다.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9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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