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임금체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납을 하는 사업주들을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설 명절을 앞둔 점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는 2015년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 원이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임금체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납을 하는 사업주들을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설 명절을 앞둔 점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는 2015년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 원이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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