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수입하는 보따리상으로 위장,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00g 금괴 1069개(213㎏·110억 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평택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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