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오른쪽 두 번째)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오후 변론의 증인인 최순실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오른쪽 두 번째)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오후 변론의 증인인 최순실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시간부족으로 입증지연 안돼”
빠른 증거설명·의견제시 요청

최순실·정호성 헌재에 불출석
헌재 “권리보장 측면서 수용”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답변서가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에서 몇 가지 성명 및 개별·구체적 입증 취지 증명을 요구했는데, 양쪽에서 (제출한 게)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돼 준비 시간이 부족한 건 알지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 자료에 대해 “헌재에서 주문한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는데, 오늘의 답변서는 부족하다”며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이 답변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보고받아 안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전에 방송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닌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했다고 돼 있는데, 이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있고, 그 외의 자료가 없다”며 “그 외에 통화 내역 기록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됐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9일 오후 ‘본인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본인의 형사재판 참작 취지는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구인 여부는 이후 좀 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정 전 비서관의 증인 소환 일정을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잡았다. 3차 변론기일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헌재에 자신의 재판과 특별검사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