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출입 간호장교·미용사 뿐”
박근혜(얼굴)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 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며 “관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지시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은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와 변호인의 구두 답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공식 일정이 없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라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은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 상황이었다”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오후 2시 23분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시 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 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