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계획’
신청 방해 市·道교육청 제재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연구학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2015 개정 역사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미뤄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대신, 올 신학기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적으로 가르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희망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별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 수요를 계산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2월 15일까지 신청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토록 하고,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량을 계산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한 뒤 3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연구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 학교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되, 교육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신청 방해 市·道교육청 제재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연구학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2015 개정 역사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점을 2018년으로 미뤄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대신, 올 신학기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적으로 가르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희망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별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 수요를 계산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2월 15일까지 신청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토록 하고,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량을 계산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한 뒤 3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연구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 학교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되, 교육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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