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등용금지법 위반 소지도
NSC 선임 국장은 표절 의혹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9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6·사진)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 내정자의 표절 논란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인수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쿠슈너는 선거 유세와 정권 인수 과정에서 엄청난 자산이자, 신임 받는 고문으로 일해왔다”면서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쿠슈너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쿠슈너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나는 대통령 당선자와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열정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으며, 능력 있는 팀에 합류하는 기회를 얻게 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쿠슈너는 국내 문제에서부터 무역, 중동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하지만 쿠슈너가 지난해 11월 16일 뉴욕 맨해튼에서 우샤오후이(吳小暉) 중국 안방보험 회장을 비밀리에 만나 사업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또 1967년 제정된 친족등용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쿠슈너 측은 가족기업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며,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급여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NSC 전략공보 선임 국장에 지명된 모니카 크롤리(여·48)가 2012년 출간한 저서 ‘도대체 무슨 일이(What The (Bleep) Just Happened)’에서 50건 이상의 표절이 발견됐다고 CNN방송이 9일 보도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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