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허가제’개정안 전국시행
인력 C급 판정땐‘쿼터’ 적용
韓 파견인력 비자 취득 ‘애로’
중국이 오는 4월부터 외국인력 쿼터제 등을 담은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 개정안’을 시행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파견인력 규제 등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방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제’와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허가제’를 개정·통합한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를 최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고급인재(A급) △외국전문인재(B급) △외국보통인원(C급) 3등급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30여 가지 기준에 점수를 매겨 총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A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전문특수인재 등이다. 60점 이상인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혹은 외국인 교수 등이다. 한국 기업의 파견 인력 등은 C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C급은 중국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쿼터 자체를 줄이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기존 제도에서 나이, 취업경력, 대졸 이상의 학력 등으로 단순했던 취업비자 기준이 크게 복잡해져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측에 유리한 인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어서 기업 파견인력 비자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세계 100위 명문대 석사 학위 등 중소기업 인력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인력 C급 판정땐‘쿼터’ 적용
韓 파견인력 비자 취득 ‘애로’
중국이 오는 4월부터 외국인력 쿼터제 등을 담은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 개정안’을 시행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파견인력 규제 등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방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제’와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허가제’를 개정·통합한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를 최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고급인재(A급) △외국전문인재(B급) △외국보통인원(C급) 3등급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30여 가지 기준에 점수를 매겨 총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A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전문특수인재 등이다. 60점 이상인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혹은 외국인 교수 등이다. 한국 기업의 파견 인력 등은 C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C급은 중국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쿼터 자체를 줄이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기존 제도에서 나이, 취업경력, 대졸 이상의 학력 등으로 단순했던 취업비자 기준이 크게 복잡해져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측에 유리한 인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어서 기업 파견인력 비자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세계 100위 명문대 석사 학위 등 중소기업 인력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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