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요구수준 충족” 승인
“차량 교체명령 계획은 없어”
13種 9만9000대는 추후검증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제출한 ‘티구안’ 차량 2만700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차량 자체를 교체해 주는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을 검증한 결과 불법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서 배출가스 배출량이 개선되고, 리콜 전후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포함된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률 달성 방안이 요구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 결과,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뒤 배기가스 배출이 늘지 않았고, 정지상태에서 특정 속도에 도달하는 ‘가속능력’과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도 큰 변화가 없었다. 연비 차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폭스바겐은 향후 18개월 동안 85%의 이행률을 목표로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콜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폭스바겐은 차량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분기별로 이행률을 분석해 이행률이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 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하면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콜 소요시간은 24분 정도로 예상되고, 배기량 1600cc 차량은 39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만7000대 외에 13개 차종 9만9000대의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 엔진 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한 후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그해 11월 폭스바겐 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고, 지난해 10월 다시 제출된 리콜 서류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검증을 시행해 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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