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 대상 범행 중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결심공판 당시 김 씨는 “숨진 여성분에게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성이나 후회 같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정신상태 감정을 통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하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관련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30년에 더해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결심공판 당시 김 씨는 “숨진 여성분에게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성이나 후회 같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정신상태 감정을 통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하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관련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30년에 더해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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