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 개설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부장 최은정)은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6월 동료 차모(여·60)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씨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서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574㎡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실형으로 그에게 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한 차 시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 시의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지난해 말 뇌물공여와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 공범인 차 시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죄질이 더 무거운 데도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대구지법 형사 5단독(부장 최은정)은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6월 동료 차모(여·60)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씨 소유의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서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574㎡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실형으로 그에게 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한 차 시의원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 시의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지난해 말 뇌물공여와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 공범인 차 시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죄질이 더 무거운 데도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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