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조업 중 실종된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실종 위치까지 거짓 신고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형 저인망 어선 C호(70t급) 선장 조모(55) 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C호가 조업 중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작업 중이던 선원 김모(42) 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선장 조 씨는 즉시 수색작업을 하지 않고 그물만 들어 올린 후 조업허가구역까지 약 55.5㎞를 운항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해경에 김 씨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여수=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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