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성장호르몬 광고도 ‘모니터링’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


정부가 최근 ‘최순실 의료 농단’으로 논란이 된 줄기세포 치료제, 보툴리놈 독소제제(보톡스) 등 국민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또 계절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과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 기본계획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보톡스, 성장호르몬 등 국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마약류 감시도 강화한다. 마약류 공급 정보를 분석해 다빈도 사용 취급자를 선별해 기획 감시하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함께 약국이나 도매상 등 불법유통 우려 판매업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원료 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계절별로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봄의 경우 ‘미세먼지 차단’, 여름은 ‘자외선 차단’, 가을은 ‘안티에이징’, 겨울은 ‘보습’ 등이다.

또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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