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600㏄ 승용차 기준 최대 2만9000원에서 최저 1만4000원, 2000㏄ 승용차 기준 최대 5만2000원에서 최저 2만5000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351-6742~5).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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