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생안정을 위해 새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융자예산은 3억 원이다.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한다.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부이율은 연 2%다.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30%가량 늘리고 대부이율은 1% 낮췄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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