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10만4000대 위법”
‘제2의 폭스바겐’ 가능성도
지난해 독일 폭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발표했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에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에 대해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2의 폭스바겐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12일 CNN 등에 따르면 EPA는 이날 성명을 내고 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PA는 FCA가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성명에서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EPA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제2의 폭스바겐’ 가능성도
지난해 독일 폭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발표했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에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에 대해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2의 폭스바겐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12일 CNN 등에 따르면 EPA는 이날 성명을 내고 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PA는 FCA가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성명에서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EPA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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