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0대 여성에게 실형 선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삭발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해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왜 연락하느냐며 B(15)양을 불러내 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입에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다.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위로 머리를 모두 자르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온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삭발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해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왜 연락하느냐며 B(15)양을 불러내 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입에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다.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위로 머리를 모두 자르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온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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