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가 아닌 예비군 훈련 불참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예비군 훈련 소집명령에 계속해서 불응하자 지난해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예비군법에 따라 훈련 거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판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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