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3者뇌물·위증죄 적용방침
격론끝 구속사유해당 판단한듯
총수 공백 따른 경영차질 우려
수뇌부 1~2명은 불구속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외에 수사 선상에 오른 ‘삼성 수뇌부 3인’ 중 1∼2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삼성 측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씨 일가 사이에 오간 돈 거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4∼15일 박 특검 주재로 특검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수차례 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 영향에 따른 이 부회장 ‘불구속 수사론’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특검 수사의 흐름이 깨질 수 있는 점 등을 구속 수사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13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된 점 △범죄 행위에 따른 이 부회장의 수익이 막대한 점 △삼성 수뇌부 간 진술이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은 정확히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적극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불구속=무죄’로 인식되는 현실에 강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수사 자체 논리상 청구를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제3자 뇌물죄·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등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80억 원가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직접 적용하고, 최 씨의 조카딸 장시호(38)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가량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차장(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사령탑 공백에 따른 삼성 경영 차질을 고려해 ‘전문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격론끝 구속사유해당 판단한듯
총수 공백 따른 경영차질 우려
수뇌부 1~2명은 불구속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외에 수사 선상에 오른 ‘삼성 수뇌부 3인’ 중 1∼2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삼성 측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씨 일가 사이에 오간 돈 거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4∼15일 박 특검 주재로 특검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수차례 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 영향에 따른 이 부회장 ‘불구속 수사론’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특검 수사의 흐름이 깨질 수 있는 점 등을 구속 수사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13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된 점 △범죄 행위에 따른 이 부회장의 수익이 막대한 점 △삼성 수뇌부 간 진술이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은 정확히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적극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불구속=무죄’로 인식되는 현실에 강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수사 자체 논리상 청구를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제3자 뇌물죄·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등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80억 원가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직접 적용하고, 최 씨의 조카딸 장시호(38)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가량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차장(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사령탑 공백에 따른 삼성 경영 차질을 고려해 ‘전문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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