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가달라”고 지방관청에 당부하면서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 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상황이 심각한 조선업종과 관련해 고용 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선 사용토록 기업들을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선 관서장들은 “고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조선업 실직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원·하청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입찰제도 개선안’과 ‘납품단가 보장제’ 등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식(Bottom up)’ 근로감독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면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문제에 원청기업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