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구속강행 납득안돼” 잇단비판

‘불구속 기소후에 법정서 시비’
최근 사법처리 흐름에도 역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7일, 법조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갈수록 구속 적절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16일 꺼내든 것과 관련, 뇌물죄 혐의 확인을 위한 기업 수사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팀으로부터 미래전략실·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을 3차례나 받았다. 핵심 관계자가 검찰·특검·청문회 등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부회장 3차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1차례,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4차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2차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 4차례 등 총 17회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삼성 관련 증거 자료와 관계자 진술 내용을 죄다 확보했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진이 출국 금지를 당한 상황이어서 도주우려가 없는 데도 신병 구속까지 하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범(받은 사람) 조사 없이 종범(준 사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 실무와 적법절차에 맞지 않다”면서 “특검이 오히려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이근평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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