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억대 뇌물수수 적용 전망
삼성 합병·SK사면 지시도 확보
崔와 이익공유관계 자료도 준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히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소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혐의도 구체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2월쯤 직접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등 특검의 행보는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향후 수사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115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비선 의료’ 의혹 등 여러 핵심 갈래의 수사 모두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특검의 화살”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규정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774억 원)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61) 씨 측에 직접 지원한 금액 등을 합쳐 115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로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체적인 모금 액수까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과 관련, “박 대통령이 전화해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면 사실을 SK에 미리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이익 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뇌물죄 적용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앞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는 2017년에 합병할 계획이었다”며 “2018년 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연스레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한 것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참석자들은 사실상 ‘증거 인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인정하자는 참모들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안 전 수석은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삼성 합병·SK사면 지시도 확보
崔와 이익공유관계 자료도 준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히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소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혐의도 구체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2월쯤 직접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등 특검의 행보는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향후 수사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115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비선 의료’ 의혹 등 여러 핵심 갈래의 수사 모두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특검의 화살”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규정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774억 원)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61) 씨 측에 직접 지원한 금액 등을 합쳐 115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로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체적인 모금 액수까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과 관련, “박 대통령이 전화해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면 사실을 SK에 미리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이익 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뇌물죄 적용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앞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는 2017년에 합병할 계획이었다”며 “2018년 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연스레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한 것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참석자들은 사실상 ‘증거 인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인정하자는 참모들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안 전 수석은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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