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전에 단행’ 소식에 긴장
이재용 영장심사 결과에도 촉각
기각땐 탄핵심판 긍정 영향 기대
청와대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보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고, 설 연휴 뒤인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특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 집무실과 수석비서관 사무실인지 아니면 관저까지 포함되는지, 절차와 시간 및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의 시각대로라면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은 이른바 ‘대향범(對向犯·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의 관계”라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청와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등 이른바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를 대거 증거로 채택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한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이 기대보다 단축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이재용 영장심사 결과에도 촉각
기각땐 탄핵심판 긍정 영향 기대
청와대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보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고, 설 연휴 뒤인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특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 집무실과 수석비서관 사무실인지 아니면 관저까지 포함되는지, 절차와 시간 및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의 시각대로라면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은 이른바 ‘대향범(對向犯·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의 관계”라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청와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등 이른바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를 대거 증거로 채택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한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이 기대보다 단축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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