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진술조서 등 증거채택
朴측 이의제기 부분 아예 제외
특검, 내달초 대통령 대면조사
수사 기간 연장전 마무리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방대한 서류 증거 상당수를 덜어내고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인정하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 혹은 증거력에 논란을 제기한 증거는 아예 채택하지 않아 속도전 속에서도 적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월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내놓으며 1차 수사 종료 기한인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태블릿PC, 최순실(61) 씨의 검찰 진술 조서 등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증거를 제외함으로써 빠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 진술 조서 등만 증거로 채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국회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증거만 채택한 것은 그만큼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헌재 출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이들의 헌재 증언이 없어도 진술조서 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최순실 씨 소유의 태블릿 PC 등이 증거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국회 측에서는 일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이미 헌재에 출석해 업무수첩 관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해 사실상 증거로 채택된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적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아예 증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8일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특검팀의 공개 천명은 1차 수사기한인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죄, 이른바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비선의료 등 모든 특검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박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朴측 이의제기 부분 아예 제외
특검, 내달초 대통령 대면조사
수사 기간 연장전 마무리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방대한 서류 증거 상당수를 덜어내고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인정하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능력 혹은 증거력에 논란을 제기한 증거는 아예 채택하지 않아 속도전 속에서도 적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월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내놓으며 1차 수사 종료 기한인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태블릿PC, 최순실(61) 씨의 검찰 진술 조서 등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증거를 제외함으로써 빠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 진술 조서 등만 증거로 채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국회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증거만 채택한 것은 그만큼 향후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헌재 출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이들의 헌재 증언이 없어도 진술조서 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최순실 씨 소유의 태블릿 PC 등이 증거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국회 측에서는 일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이미 헌재에 출석해 업무수첩 관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해 사실상 증거로 채택된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적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아예 증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8일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특검팀의 공개 천명은 1차 수사기한인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죄, 이른바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비선의료 등 모든 특검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박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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