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299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처분 활동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영세사업자의 경제 회생 지원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시도했다.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병행했다. 체납 기간이 오래된 17명을 대상으로는 가택 수색에 나섰고, 체납액이 5000만 원을 넘은 8명에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8억5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겐 정부 조달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16억80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모든 직원이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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