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 시행
20일부터 첫 분양계약도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과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과 주택 분양권 전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었는데 주택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전매와 최초분양까지 신고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 은행 등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에 악용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20일부터 첫 분양계약도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과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과 주택 분양권 전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었는데 주택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전매와 최초분양까지 신고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 은행 등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에 악용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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