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주문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 전과가 있던 A 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 씨가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것을 알고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3시 46분쯤 충남의 편의점 등지에서 B 씨와 만나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99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주문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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